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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에 2400만원 손배소…法 “5~10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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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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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에 2400만원 손배소…法 “5~10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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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
8명 중 4명에 위자료 지급 판결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4명이 작성한 악성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하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자 이와 관련한 보도에 ‘사이코패스에 돈독 오른 미친 여자’, ‘딱 세 글자 미××’, ‘확 그냥 주먹으로…’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됐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축출 등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관련 내용을 심리하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3월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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